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 활동하는 박승권 님이 쓰셨습니다.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개별 인과관계에 관해 명백한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개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업무가 발병에 기여하였을 최소한의 합리적 개연성만 입증되면 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당인과관계’ 문구를 합리적 개연성으로 변경하거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 수준을 업무상 질병 인정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아래, 산재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을 해당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상당(相當)하다’는 대략 세 가지 뜻으로 이해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정한 액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