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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정관
2019년 10월 26일 제정
2023년 02월 1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약칭, 김용균재단)이라 하며 영문 이름은 Incorporated Association Kim Yong Kyun Foundation(약칭, KYKF)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청년 비정규노동자 고 김용균의 정신을 기리며,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운동, 비정규직 철폐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없는 일터,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고 김용균 동지 추모사업
-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사업
-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
- 비정규직 철폐사업
- 산재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사업
- 청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 국내외 시민·노동단체, 문화단체, 보건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연대사업
- 그 밖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소재지)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사람 또는 단체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활동회원: 소정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한 개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 후원회원: 정기적, 부정기적 후원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 법인 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활동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와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것이 확인되면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단 임원인 회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고 2.(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자격정지
3.제명
④ 회원이 6개월 이상 정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활동회원인 경우 후원회원으로 변경 처리할 수 있고, 후원회원은 이사회 의결없이 이사장이 자동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활동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활동회원 3분의 1 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제10조 (총회소집의 통보) 총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12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정관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활동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활동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다른 활동회원에게 서면 위임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위임은 총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
④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총회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4조(총회 회의록) 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참여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둘 수 있다(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② 감사는 2인 이내로 둔다.
③ 이사장은 1인을 두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민법에서 정하는 미성년자
- 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등기부상의 이사장 1인을 말하며,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⑥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진다.
② 이사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 법인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④ 상임이사 중 1인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사들의 협의로 이사들 중 1인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이 법인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 및 운영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 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상임이사 선임
- 회원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27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제28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이 법인은 일상 업무를 지원 집행하고 사업계획의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얻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이사장
2.운영위원장(상임이사 겸직)
3.사무국
4.26조 9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본 사업에 동의하는 활동가
③ 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위원장의 직무와 사무국)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와 사무국을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법인 사무를 담당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 ①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집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 위촉과 해촉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사무국의 구성) ① 법인에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조직체계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사무국 성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와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인준한다.
제33조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사무처, 각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4조 (부설기관) 이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과 회계
제35조 (재정)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 각종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법인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있을 때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법인은 모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계획과 예결산) ①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편성하여 3개월 이내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내용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감사의 회계감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 (서류의 보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와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법인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 (재정 내역 공개)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금과 활용 실적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 (정관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1 이상의 출석,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5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3. 02. 1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6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창립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② 이 법인 설립 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처장 등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