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끊이지 않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간사냥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체류를 보장하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집중단속을 해서 총 4,617명 적발 후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했다고 한다. 제조업체, 유흥업소, 모텔, 인력시장,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등을 단속했다고 하고, 이러한 계속되는 단속의 결과 2023년 43만 명이던 미등록 이주민 규모가 2025년 9월 현재 약 36만 명으로 약 7만 명이 감소했다고 하는 자화자찬을 다시금 늘어놓았다.
우리는 이런 발표를 보며,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임금체불 문제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해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간사냥과도 같은 강제단속은 변하지 않는 현실에 강력히 분노한다. 왜 이주민 인권침해의 심각한 문제에 강제단속과 구금, 추방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미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475명의 이주노동자가 폭력적으로 단속되었을 때 그렇게나 분노하고 구금시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한국 정부가 훨씬 심하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적 단속은 사회적으로 강하게 지탄받아야 한다.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라!
‘불법체류’ 용어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도 개정되어 법적으로 이 말이 거의 사라졌는데 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용어를 법무부는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것인가. 이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신(新)이민정책을 표방한다면 이 용어부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지목된 유흥업소, 모텔, 제조업체, 숙소 등에 들어가서 단속할 때 법무부가 사업주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거나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했는지 의문이다. 법무부는 이런 통계를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 무작정 급습해서 줄줄이 수갑을 채워 단속하는 구시대적 작태를 타파해야 한다.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법무부가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강제단속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민이 다치거나 죽고 있다.
합동단속이 끝났어도 각 지역에서는 연일 단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울산의 현대차 모듈화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를 단속해서 50여 명이나 단속했다고 한다. 정문을 비롯한 출입문을 출입국직원들이 미리 막고 있다가 한꺼번에 토끼몰이식으로 단속했다고 한다. 단속 과정에서 도망가다 다친 사람들도 많았다. 미란다원칙 고지 등도 없이 무작정 연행했고 미등록이 아닌 사람도 한 명 연행되었다가 풀려났다고 한다. 23일에는 추가로 노동자들의 주 거주지에서 퇴근하는 노동자 3명을 단속했다. 청주에서는 얼마 전 2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가 단속되었는데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일시 보호 해제를 요구했지만, 출입국이 거부하고 추방했다고 한다. 경남에서도 얼마 전 7명이 단속되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창문 넘어 배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떨어져 척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으나 단속반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며칠 전 대구염색공단에서는 8명이 단속되었다.
이러한 단속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는 것은,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이주민 인권 상황이 계속 어두울 것이라는 우려를 느끼게 한다. 잘못된 법 제도가 양산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무조건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강제단속과 구금, 추방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계속 수십 년간 실패해 왔는데 이 정부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반복할 것인가. 얼마 전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합법화 조치를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이주민에 대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인간사냥을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다치고 죽어야 하는가.
–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적 강제단속, 구금, 추방 규탄한다!
– 미등록 이주민 단속 중단하고 체류권 보장 조치를 마련하라!
– 불법인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민 인권을 보장하라!
2025년 9월 25일
(가)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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