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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심 선고

By 2025.09.249월 25th, 2025No Comments

아쉬운 형량,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담으려 노력한 판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발생 1년 3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아침의 발걸음이 돌아오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살아오지는 못하지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회사측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예고된 죽음이었음을 확인했다.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안전보건의무였으나, 이윤극대화를 위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킨 박순관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임이 인정되었고 피고인들의 법정구속이 이뤄졌다.

23명의 죽음을 떠올린다면 15년 실형이라는 박순관의 형량은 아쉽다.
피고인들은 매출과 영업에는 모든 힘을 쏟으면서도 불안정노동자이고 이주노동자들이 느꼈어야 할 작업과정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도 고려하지 않았다. 어떠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가장 높은 형량이지만 아쉽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재판에서 유지되어야 할 새로운 측면이 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이뤄진 유가족들의 합의와 그 과정에서 작성해야만 하는 처벌불원서는 유가족들의 진정한 뜻이 아님을 재판부는 분명하게 판단했다. 유가족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감형요소로 활용하는 중대재해 재판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후 항소심에서 1심 선고보다 낮은 형량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시할 때 뿐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2025.09.23. 김용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