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에겐 무죄를 선고했고, 다른 13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최고 징역 1년 6월(최저 금고 6월)에 2년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인에 내려진 선고도 마찬가지였다.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1000만원, 하청 한국발전기술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사람이 죽었는데 단 한 명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고인들이 잘못하여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맞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 혜연 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
– 잘못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 안 하겠다는 1심 판결… 재판부, 한발 나아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