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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22년 2월 16일, 두성산업의 노동자 16명이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였다. 검사 결과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다. 에어컨 부속 자재를 세척하는 공정에서 사용하던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란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해당 물질의 노출 기준보다 약 6배가량 높은 수치가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두성산업은 해당 세척제를 납품하는 업체(유성케미컬)가 거짓으로 기재해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도 노동자 13명이 세척제에 있는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 증상을 보였다. 그런데 검찰은 대흥알앤티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산안법 등의 관계법령만 적용했다.

한편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억지 논리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여 시간을 끌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출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재판결과

두성산업
두성산업 주식회사 벌금 2천만 원
중처법, 산안법, 화관법, 대기법, 악취법, 물환경법 적용
두성산업, 디OO코리아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중처법, 산안법, 화관법, 대기법, 악취법, 물환경법 적용
디OO코리아 주식회사 벌금 5백만 원
산안법 적용
대흥알앤티
주식회사 대흥알앤티 벌금 1천만 원
산안법 적용
대표이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산안법, 화관법 적용
유성케미칼(납품업체)
주식회사 유성케미칼 벌금 3천만 원
산안법, 화평법 적용
대표이사 징역 2년
산안법, 화관법, 화평법 적용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에 해당하고,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된 세척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유성케미컬은 트리클로로메탄이 10%이상 함유된 세척제를 두성산업, 대흥알앤티 등 29개의 업체에 판매했다. 이 세척제 사용으로 인해 두성산업에서는 16명, 대흥알앤티에서는 13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세척제를 제조 판매했던 유성케미칼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세척제를 제조, 판매하려는 사람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세척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의 이름 및 함량,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문구 등을 기재하여 판매해야 하고, 위 세척제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이름 및 함량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등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위 세척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위 세척제를 사용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의 경우) 한편,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자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사건 주요 지점

속아서 산 세척제가 다치게 했으니 저는 잘못 없습니다?

2022년 2월 18일, 노동부는 두성산업과 해당 세척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모두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두성산업은 해당 세척제를 수개월 사용했는데,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 기초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환기 시설(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았고, 호흡이 가능한 방독 마스크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다. 심지어 업체 대표가 직업성 질병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이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지키지 않았고 개선 의지도 없었다 비판했다. 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중처법은 사망 사고뿐 아니라 같은 유해 요인으로 3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해당 사건은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1호 사건이며 구속 영장을 청구한 첫 사건이다.

유성케미칼은 두성산업(16명)와 대흥알앤티(13명) 등 총 29개의 업체에 해당 세척제를 납품했는데, 제품의 위험성·취급방법 등을 설명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트리클로로메탄보다 안전한 디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작성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포름(Chloroform)이 함유된 사실을 속이기도 했다. 그로 인해 2022년 3월 16일 유성케미칼 대표가 구속되었다.

2023년 9월 13일, 결심 공판에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과 이를 사용한 두성산업, 대흥알앤티의 대표들은 최후 변론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을 변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고요?

2022년 10월,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 하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중처법 위반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들었을 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처벌-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무리한 주장을 했다. 공판에서 ‘중대재해사고를 낸 경영책임자의 죄질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죄질보다 가볍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는 ‘전혀 다른 범죄를 가지고 와서 해당 법익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려는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2023년 11월 3일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의미와 한계

해당 사건은 여러 기업이 얽혀있어서 다소 복잡한 감이 있다. 또한 유성케미칼이 세척제를 속여서 팔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책임이 온전히(혹은 아주 많은 부분이) 유성케미칼에게만 있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가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만약 유성케미칼이 MSDS에 작성한대로 기준치 이하의 양만 담겨있었다고 해도 이러한 물질이 담긴 세척제를 이용하는 사업장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흥알앤티에서는 성능미달의 국소배기장치가 사용되고 있었고, 두성산업에는 이조차도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이점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납품업체의 대표에게만 실형을 내리고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의 대표이사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대흥알앤티의 경우 기소 직전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산안법 등의 관계법령만 적용하여 기소했고, 재판부 역시 이대로 판결을 내렸다. 서류상의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만으로도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검찰과 재판부가 증명해 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