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진행된 재판 동안 용균이의 동료들이었던 증인들은 심문 자리에서 “원청에서 지시를 받아왔고 일에 구조상 점검구에 몸을 집어넣어 들어가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을 모아 진술했다.
그러나 원청사 측은 “우리는 지시하지 않았는데 하청 직원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것이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하청의 28번의 시정 요구도 원청은 묵살시켰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언제든지 해고 우려 때문에 제대로 말할 권리조차 없는 하청 비정규직들의 생사여탈권조차 원청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그 위험천만한 곳에 스스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싶은 사람 있겠는가?”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