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 팀장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가 쓰셨습니다.
“압축적 산업화 시대를 거쳐 온 우리 사회가 성장을 위한 이윤과 효율을 중시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환경에 만연한 위험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던 시대는 저물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을 이윤보다 우선에 두는 사회로 변화했음을 제도적으로 나타낸 징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