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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83]
하는 일과 고용된 업체에 따라 생명 차별

By 2024.02.202월 23rd, 2024No Comments

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이사이신 김영애 님이 쓰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많은 노동법들이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의 법령은 사업장 노동자 규모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데, 정부는 영세업체의 부담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사용종속 관계인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형편을 고려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