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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22년 6월 8일 1시 40분경, 경북 성주시 성주군 가천면 상수도 확장사업의 배수관로 공사 홍성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A씨가 사망했다. 해당 노동자는 노면 청소 작업중이었는데 후진하던 굴착기와 부딪히고 바퀴에 깔려 협착으로 사망했다. 당시 하청업체 대표 B씨가 개인사업자인 굴삭기 운전기사 C씨에게 골재 부설 및 되메우기 작업을 시켰는데, A씨는 그 과정에서 흐트러진 골재를 빗질하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 C씨가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운행하던 중 후방에 있던 A씨를 보지 못했다.

2024년 1월 31일, 전국 기업인 3천명이 국회 앞에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결과

원청 홍성건설
법인 벌금 8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장소장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하청업체
법인 벌금 8백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굴착기 운전기사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주요 지점

공사금액을 이유로 중처법 영향에서 벗어나

원청은 성주시로부터 상수도 확장 공사를 약 87억 원에 수주해 2022년 5월 배수관로 공사를 신O건설에 하도급했다. 검찰은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원청의 공사금액(87억원)은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지만, 하청 공사금액은 15억 원이라 하청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수급인의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원청 법인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다.

모두, 모든 의무를 위반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후방에 있는 노동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충격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엔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굴착기 유도자가 없어서 굴착기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엔 노동자가 들어와선 안 된다. 그런데 하청업체 대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도자도 없는 환경에 피해자를 출입시켜 업무를 지시했다.

굴착기 조종사의 경우, 작업 반경 내 노동자의 존재 및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후방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고 후방 카메라도 작동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운전한 과실이 있었다.

현장소장의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작업계획서도 없었고 유도자도 배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출입시켰기에 업무상의 과실을 저질렀다.

원청 대표의 경우, 경영책임자이기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현장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않았고 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도 마련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평가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의미와 한계

해당 사건은 애초에 성주시가 맡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홍성건설에 수주를 한 뒤 하청을 주고 개인사업자도 들어와서 일했다. 이러한 현장은 다소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성주시가 애초에 관리 체계를 가졌어야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 처벌된 피고인 중 성주시는 들어가지 않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또한 하청업체의 경우, 공사비용이 50억 미만이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유예된 사업장이라서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과연 해당 사업장이 50억 미만 사업장인 걸 알고 있었을까. 알았다고 해도 회사가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법이 충분히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50억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된 것이라는 점을 안다면 어떻게 느낄까. 유예된 기간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