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2월 24일, 충북 보은군에 있는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인 ㈜우진플라임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머리가 설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4일 후인 28일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2023년 6월 5일 우진플라임 대표 A씨가 기소되었다.
사건개요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도 없는 현장
조사 결과 우진플라임 대표 A씨는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꾸리지 않았고, 위험성 평가 등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검찰은 신호수와 신호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설비가 추락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