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기숙사 철거하다 굴착기 기사 사망
2022년,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철거업체 대표인 굴착기 기사가 사망했다. 무너지는 굴뚝 잔해가 운전석을 덮쳤고, 그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12월 30일, 제동종합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공사책임자, 감리자, 안전관리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결과
1년 8개월 만에 집행유예
제동종합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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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벌금 8천만 원 |
대표 |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
현장소장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
관리감독자 외 2명 |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
사건 주요 지점
사전 조사,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 막을 수 있었던 죽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체 작업 전 건물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고려해 해체 방법, 해체 순서, 처분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제동종합건설은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작업계획을 마련했고, 굴뚝 해체 작업이 추가됐다.
피해자는 굴뚝 해체 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12m 높이 상당으로 전도되거나 붕괴할 위험이 있는 구조물임에도 안전진단, 안전성 평가도 없었다. 또 작업계획서에는 건물 북측 입구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작업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굴착기를 이용해 건물 중앙부터 해체하였다.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되며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중간에 작업을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않았다.
장비로 작업할 때에는 작업하려는 위치에 맞게 장비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는 종종 비용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굴뚝을 해체할 때, 주변에 잔재물을 쌓아 올리지 않고, 지면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했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담당자 등이 투입되지 않았고, 현장소장도 임의로 자리를 이탈해 전반적인 안전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위험을 반영해 작업계획을 마련했다면,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가 현장에 배치되었다면, 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을 했다면, 위험을 인지하고 중지할 수 있었다면 몇 번이나 막을 기회가 있었다. 이로 인해 모든 책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참작 사유로 반영되어 집행유예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