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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22년 3월 25일, 주식회사 제효의 건설현장인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던 57세의 노동자가 약 5.8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사건 주요 지점

수차례 지적에도 추락방호시설 미비,

명목상의 안전관리자

검찰 수사 결과, (주)제효측은 사고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을 했으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신규채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고, 추락방호시설 미비 등으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제효와 대표이사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 △재해예방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2023년 6월 2일 기소했고, 9월 5일 첫 공판이 열렸다.
(주)제효 대표이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왜 사고가 났는지 의아”하다며 “노동자 과실이 있으므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