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하 3층 환기부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5.8m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사건으로 현장소장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결과
(주)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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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벌금 5천만 원 |
대표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사건 주요 지점
사업주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 높이가 2m 이상일 때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의 경우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 방호조치를 튼튼히 설치해야 한다. 난간 설치가 어려운 장소라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제효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안전대는 물론 안전모도 없이 작업하다가 사망했다.
또 대표 A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거나 개선하는 업무 절차,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평가 기준 마련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의미와 한계
수차례 지적에도 추락방호시설 미비,
명목상의 안전관리자
사건 이전부터 제효는 공사현장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수십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어떠한 안전조치도 안한 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예견된 사고가 발생했고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했으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신규채용하지 않았다.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해 계속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면서도 제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의 과실을 지적했다. 왜 사고가 났는지 의아하다며, “재해자의 자기안전보호 의무 과실이 상당히 크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효 대표와 법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 처분에 그쳤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이후 안전보건 계획을 설정했다는 점, 공사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낮췄다. 어떠한 안전조치나 관리체계없이, 사망한 피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도 엄히 처벌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를 훼손하며 낮은 구형, 낮은 처벌로 무력화하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