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3월 25일, 부산 연제구 공사현장에서 단열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소속의 노동자가 주차타워 내부에서 갑자기 작동된 3.3t의 리프트 균형추에 끼어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호수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고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중 이 사실을 몰랐던 다른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결과
원청 성무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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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건설 주식회사(시공업체) | 벌금 5천만 원 |
대표이사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현장소장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하청업체 | |
하청업체 | 벌금 5백만 원 |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작업반장 |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
사건 주요 지점
신호수 등 안전관리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죽음
차량운반기의 운전을 시작할 때 노동자가 위험해 질 위험이 있는 작업인데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도급업체의 현장소장은 기계의 운전과 관련한 노동자 배치, 방호장치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운전시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을 정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않았다. 작업반장인 역시 차량운반기를 조작하기 전에 위험구역에 작업자가 있는지 살피거나, 운전시 신호를 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원청업체 현장소장 역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으나 소홀히 하였다.
한편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현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원청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되었다. 하청업체 역시 중처법이 적용되어 벌금이 부과되었다.
의미와 한계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도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