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사건개요

작업지휘자도 없고,

안전조치도 없이

이루어진 작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정크레인 보수작업을 위해 크레인에 올라가 있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갑작스런 크레인 작동으로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각각 다른 업체 소속의 하청 노동자들이 크레인의 상하부에 있었을 뿐 전체 작업을 지휘하는 원청 동국제강 소속의 관리자는 부재했다.

사고 이후, 당시 임신 2개월이었던 고인의 부인이 모친과 함께 본사 앞에서 두 달동안의 농성투쟁 끝에 동국제강의 실질적인 사장인 장세욱 대표이사의 공식사과(동국제강 홈페이지 게시)를 받고 합의에 이르렀다.

사건 주요 지점

지켜야 할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채

사고의 원인은 노동자 탓

사고가 발생하자 사측은 사고의 원인을 고인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당시 현장은 필요한 안전조치가 거의 취해지지 않은 채였다. 산안법에 따르면 ▲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92조제1항),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및 방호조치를 해야 하며(위 규칙 제92조제2항), ▲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92조제3항).

또한 ▲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하고(위 규칙 제40조), ▲ 관리감독자에게 작업방법과 작업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등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위 규칙 제35조제1항 별표2).

그러나 사고 당시 천정크레인 보수작업에 앞서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에 따른 크레인 상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도 없었다.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빠져나가려는 진짜 사장

동국제강은 사고 당시 김연극과 장세욱 두 명의 대표이사 체제였는데, 김연극은 월급사장일 뿐이고, 실제 경영책임자는 최대주주 장세주 회장의 동생이며 2대 주주인 장세욱 대표이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장세욱 대표이사가 중처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대구고용노동청과 검찰은 장세욱 대표이사를 입건도 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2023년 2월 유족이 직접 장세욱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