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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법의 사각지대,

‘안전’할 수 없는 다단계 하도급

2022년 3월 16일,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거푸집을 지탱하는 동바리(철제 파이프로 된 구조물)의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거푸집이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원청인 시너지건설과 하청업체 법인, 시너지건설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하청업체 실제 대표가 기소되어 2023년 6월 23일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원청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피해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D는 3차 도급에 해당하는 하청업체이다(원청인 시너지건설이 → M사에 도급 → M사가 N사에 도급 → N사가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D에 도급)

1심 선고재판 관련 인천중대재해대응사업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출처: 매일노동뉴스

재판결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면죄부, 집행유예

원청 시너지건설
법인 벌금 5천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하청 D
법인 벌금 7백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아님)함
하청업체
실제대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및 재판 주요 지점

원청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다음의 의무들을 위반했다.

① 거푸집이나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 할 때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달지 않고 작업하도록 했고, ②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하지만 조립도도 작성하지 않았다. ③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에도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④ 거푸집 동바리의 수정 작업과 같이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지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의미와 한계

어떤 이유라도 만들어서 솜방망이 처벌

중대재해 3호 판결이다. 인천지법은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시너지건설은 2014년, 2017년 두 차례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는 것을 감형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은 시너지건설 법인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해, 각각을 별도의 행위로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쪽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는데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는 경우 형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지금까지 3건의 판결 모두 ’상상적 경합‘을 적용했다.

한편 대검찰청이 작성한 ’중대재해처벌법 별칙해설‘에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는 내용이 상이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인천지검 역시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