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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22년 3월 16일 13시 50분경, 경남 함안에 위치한 한국제강의 공장에서 하청업체 강백산업 소속 노동자가 철제 방열판의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이용해 방열판을 들어 올려서 뒤집으려던 중 방열판을 지탱하던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왼쪽 다리로 떨어졌다.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제강 대표와 강백산업 대표, 한국제강이 기소되었다.

재판결과

원청 한국제강
법인 벌금 1억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대표 징역 1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하청 강백산업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사건 및 재판 주요지점

안전히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책임

2023년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 한국제강 법인에게 벌금 1억원, 강백산업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대표는 법정구속되었다.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는 하청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제강과 대표는 다음과 같은 잘못을 했다. ①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했으나 아예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②해당 사건처럼 방열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섬유벨트나 샤클(크레인과 방열판 고리를 연결하는 쇠고랑) 등 중량물 취급 용구를 마련하고, 그 손상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할 때 중량물과 근로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하지 않았다. ③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④3에서 말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뒤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하지 않았다.

또 사람이 죽도록 놔뒀다

한국제강 데표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다. 2010년 6월, 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적발되어 2011년에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 5월 24일, 산재 사망사고 발생하여 산업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2023년 2월 9일)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재판이 2023년 2월 17일 확정되기도 했다. 해당 사망 사건을 이유로 실시된 정기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22년 6월, 한국제강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도 총 21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 사항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전과를 통해 판결문을 인용하자면,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잘못하긴 했는데요 왜 안 봐주세요?

피고인들이 매우 반성했다고 진술한 점,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사건 이후 한국제강이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도급․용역․위탁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기준을 마련한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작동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에서 원청 대표가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이 유의미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27일(1심 선고가 나온 다음날), 한국제강 대표는 바로 창원지법에 항소를 접수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국제강 대표의 변호사는 “다른 사건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형이 가벼워질 것을 주장했다.

의미와 한계

1심에서 한국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추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분히 하지 못한 것임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입법 후 1년간 시행유예기간이 있었던 것과 타 사업장에 비해 안전 조치가 긴절한 상태였던 것을 고려하면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한국제강은 2022년 3월 사망 사건 이전에도 사망 사건이 있었다. 또한 여러 번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 그럼에도 긴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서 또다시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러나 고작 1년의 징역을 받았고 이조차도 무겁다며 항소 절차를 시작했다. 사망한 이에게는 남은 삶이 없는데 자신의 남은 삶은 소중하다고 1년도 많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볼 지점이다. 또한 타 산재 사망 사건들에 비해 무거운 실형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사망과 벌금형이 있어야만 1년이라고 실형이 나온다는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근로자 등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최근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다. 즉,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것이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 판결문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