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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자료실

[입장문]김용균 산재사망사고
항소심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By 2023.02.10No Comments

대전고법 판결 인정할 수 없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원청, 한국서부발전 책임이다!!

오늘 2월 9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판결보다도 더 후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청의 책임은 거의 인정하지 않아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는 물론 원청 법인도 무죄, 태안발전 본부장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실무 관리자들의 관리책임과 실질적 책임은 인정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고의성 없음’, ‘알 수 없음’ 등을 이유로 책임을 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투쟁해 왔던 이유는 중대재해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가 안전과 생명의 문제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기업의 논리와 원하청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 많은, 더 위험한 재해를 불러일으킨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원청업체의,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법원은 조금도 진전된 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의 구태의연한 관행대로 일견 눈에 보이는 표피만 바라보고,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근본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항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법원만큼은 수많은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염원을 제대로 바라보길, 다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설사 대법판결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도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