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대표이자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님이 쓰셨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것으로 아들에게 할 말이 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닌 것 같다. 당장은 두성산업이라는 기업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내년이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이 확대되니, 그걸 축소할 꼼수를 내기보다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법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 명절, 모든 이들의 평안을 바란다. 설을 맞아 아들에게 한 번 다녀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