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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심판 제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By 2022.11.10No Comments
[성/명/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두성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 제청

미세먼지가 안개처럼 자욱한 날, 마스크로 무장하고 나선 사람들. 미세먼지도 코로나도 마스크로 방어하는 시민들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마스크로, 외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대비책이 되지 못함을 알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도 마찬가지다. 다치고 싶고 아프고 싶어서 목숨걸고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노동자들에게 조심하라고만 말하지 말라. 산재의 근본적 원인을 없애기 위해 우리 사회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그런데 그 법으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기소된 두성산업 경영책임자는 16명의 노동자를 독성 간염에 빠뜨려놓고는 억울하다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창원지법에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와 개악시도 흐름에 기업은 자신들의 책임을 벗어던지려 한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준이기에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죽지않고 아프지않게 기업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회적 약속이다.
법정은 그 사회적 약속을 구체화하는 장소이고 재판부는 사회구성원들에게서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지, 법 취지를 알고있다면 두성산업의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창원지법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이 또 다른 김용균을 살릴 것이다. 김용균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 아직 진행중이다. 원하청 피고인들은 여전히 김용균이 잘못해서 죽음을 맞았다고 말한다. 오늘 대전지법애서 재판이 또 열린다. 죽음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원하청 피고인들을 또 만나야 한다.
이런 고통스럽고 분노 가득한 시간을 버텨야 하는 이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창원지법 재판부는 두성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해야만 한다!

2022년 11월 10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원문>> 2022_1110_성명서_두성산업의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