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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 청년기자단 1기 최예니 기자

사건개요

2022년 11월 4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영광의 하도급 업체인 선박 및 플랜트 부품 제조공장 ㈜서원산업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깔림 사망사건과 부상사건이다.
㈜영광의 하도급 업체인 ㈜서원산업 공장에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약 5톤의 물체(열교환기 찬넬)를 고정하던 슬링벨트가 끊어지며 물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물체 하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진 약 5톤의 물체에 깔려 사망했다. 물체가 낙하하는 과정에서 물체 용접 접합부위가 파단되어 날아가며 인근에 있던 다른 노동자 한 명은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재판결과

판결 일시: 2024년 7월 4일

원청 (주)영광
법인 벌금 5천만 원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등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산부장(현장책임자)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사 등
하청 (주)서원산업
법인 벌금 5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표이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출처: 건설기계뉴스

사건 주요 지점

작업계획서의 부재와 안전장치의 부재

찬넬을 인양한 섬유벨트의 적합한 줄걸이 방법, 노동자 작업 위치 등 중량물 낙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사업장에서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5톤의 물체가 들린 크레인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크레인 이탈방지 장치와 노동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미리 설치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장에 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안전관리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지휘자·안전관리자가 부재한 야간작업

사망하고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이 야간작업 시간(20:00 이후)에 용접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사업자는 잘 인지하고 있었으나 작업 현장에 안전 관련 사항을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관리자를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약 5톤의 물체가 피해자들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노동자 출입통제 등의 안전 조치 또한 없었다.

의미와 한계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전부 집행유예···기업에게만 관대한 처벌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해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문 中

유족과의 합의, 피의자들의 전과 등을 참작 사유로 피의자들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 되었다. 더군다나 판결문에 ‘피고인A(㈜영광 대표이사)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이라고 명시된 것을 보아, 피고인 A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동종 범행의 전과는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실형 전과가 없음이 참작의 사유가 됐다.
원청 기업에 5,000만원, 하청 기업에 500만원이라는 매우 적은 벌금형만을 선고하고,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실형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기업에 관대한 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