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 팀장으로 활동하는 문은영 변호사가 쓰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 시행 초기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억울한 경영책임자가 생기기도 전에 서둘러 사실상 경영책임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없애는 법률의 개정이 과연 필요하고 정당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