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세상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사)김용균재단 회계감사이자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손익찬님이 쓰셨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의 궁극적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를 통제하는 법이다. 발주자들은 선량한 얼굴로 말한다. 나는 돈을 대는 사람일 뿐이지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고, 기술은 더더욱 모르며, 정기적으로 진행사항만 보고받을 뿐이라고.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사고의 궁극적인 원인은 발주자 측의 공기단축이나 설계변경, 애초에 부족하게 지급되는 안전관련 비용 등에서 비롯된다. 규제가 미비해서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시간조건이나, 부족한 안전보건 비용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