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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 성명서

 

위험한 상황에도,  안전장비없이 일을 해야했던 노동자들의 죽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7월 31일,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예고된 참변을 겪었다.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지하 40미터아래로 내려갔다. 폭우가 쏟아지고 수문이 열리는 상황을 모르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연락을 할 길이 없어 현대건설 소속 또 한명의 노동자가 아래로 내려간 후 돌아오지 못했다.

20대의 이주노동자, 60대의 하청노동자, 30대의 현대건설노동자가 오늘 아침을 살아서 맞이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 빗물이 모이는 곳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 내려가야했고, 안전장비 하나 없었다. 무전기라도 있었으면 연락을 받았을 것이고, 튜브라도 있었으면 죽지 않을 목숨이었다. 제어실과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상황소통을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도 살아있을 사람이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고 김용균노동자의 죽음도 하청이어서, 안전하지 않은 설비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한 일이었다. 구의역 김군도, 얼마전 서진산업 경주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하청업체노동자도 그랬다. 외주화된 하청화된 위험은 여전히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었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아직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지 않았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하청 외주화를 중단하라.

2015년부터 추진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하청외주화는 증가하고 노동자들은 죽어간다. 노동자들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9년 8월 1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