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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131]
2년 2개월,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던 딸의 기록

By 2026.07.017월 2nd, 2026No Comments

김용균재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에는 고 강대규 님 산재 사망 사고 이후 이어진 형사·민사 재판 참관기를 담았습니다.

“합의에 이른 맥락이나 유가족의 고민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기록에는 그저 ‘회사가 피해 회복 노력을 다했다’는 공허한 사실만 남는다. 배상금은 가해 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일 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책임까지 덜어주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합의는 책임을 지는 수단이지, 책임을 지우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회는 합의가 이뤄지면 기업이 책임을 다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유가족에게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곤 한다. 유가족은 합의를 해도, 하지 않아도 그 진의를 의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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