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시는 천지선 변호사가 쓰셨습니다.
“정부가 공언해 온 “노동존중”과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방향성과 내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시행령의 역할은 현장의 자율적 단체교섭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원청을 교섭상 사용자로 포함시켜 책임 범위를 넓힌 것과 달리, 시행령안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을 택해 상위 법률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헌법상 노동3권과 노동조합법 목적에 어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