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 활동하는 박승권 님이 쓰셨습니다.
”노동 건강권 교육은 일방적 지식전달 보다는 ‘권리 감수성 향상’이 핵심 목표다.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주로 기술적, 이론적 측면의 지식 전달이나 해당 사업장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소개와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입사 이후보다는 청소년과 청년이 취업을 위해 뛰어다니기 전 시기에 노동 건강권에 대해 인지하고 권리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이 4년 전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그는 당시 여수의 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계획에 없던 잠수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당시 필자가 느낀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다른 지자체와는 사뭇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