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회원이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이김춘택 님이 쓰셨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역시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여러 차례, 일관되게 내려왔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고용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고 사용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