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장 문]
DL이앤씨 고 강보경 노동자 산재 사망 2년,
검찰의 수사 지연을 강력히 규탄한다!
– 언제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가? 원하청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기소하라!
2023년 8월 11일, 고 강보경 노동자가 부산의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가족들을 떠나간 지 2년이 되었다.
‘e편한 세상’의 건설사인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4년 8월까지 고 강보경 노동자를 포함해 모두 8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다발사업장이다. 지난 8월 8일에도 경기도 의정부시의 DL건설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DL건설은 DL이앤씨의 자회사이다.
한편 지난 8월 4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전력을 차단하지 않은 채 절연장갑도 아닌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올해만 추락 등으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일 기준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국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산업재해 사고재해자는 모두 2,571명으로 전년도인 2023년보다 246명(11%)이 늘어났고, 그중에서도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지난해 21명으로 전년 대비 11명(110%)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사고가 줄기는커녕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전·사후 조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라”하라고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전·사후조치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도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라며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고 강보경님의 사고 이후 2년이나 지나도록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사고 이후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나 처벌은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실의 이번 발표 또한 말뿐인 조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호통이 아닌 건설업 산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구조와 일용직 중심의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강보경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 2025년 1월 23일 DL이앤씨와 케이씨씨의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 등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를 하였고(사건번호 부산지검 2024형제34461호),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2025년 6월 30일 DL이앤씨와 케이씨씨의 각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DL이앤씨와 케이씨씨 각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의견을 송치한 상태이다.
고 강보경 노동자의 어머님과 유가족들은 하루 전날인 8월 10일 조용히 두 번째 제사를 치뤘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며, 시간을 끌 이유도 없는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은 시공사와 원청 책임자들에 대해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수사하고 기소 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8월 11일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