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 청년기자단 1기 이슬하 기자
사건개요
2022년 7월 4일, 경북 영덕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더위를 피해 차에서 내려 인근 담벼락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주차브레이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내리막 경사로에서 서서히 이동하던 트럭에 끼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결과
판결일시: 2024년 10월 16일(1심)
지디종합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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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무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법인 | 벌금 1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대표 | 무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현장소장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출처: pixabay, Westendorferbote
사건 주요 지점
황당한 주장으로 책임 면하려는 회사
피고인 측은 A 씨의 다발성 늑골골절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으므로 끼임 사고가 사망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금액 50억 미만이라 중처법 적용 안 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검찰은 사고 현장의 총 공사금액이 자재비 등을 포함하면 약 52억 원이므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계약서상 42억 원만 인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달라진다고 인정한 것이다.
의미와 한계
중처법 사각지대 다시금 드러나
재판부는 중처법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하며 공사금액에 자재비를 포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입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본 사건은 공사금액이 50억 원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법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게 됐다. 도입 당시 예외조항을 둔 중처법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중처법 적용이 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는 더욱 드러날 전망이다.
기업에 관대한 사법부 인식 여전해
한편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죄목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데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 기조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