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 팀장 문은영 변호사가 쓰셨습니다.
“왜 사업주는 무조건 과실범이고 과실범에게 피해자들이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피해, 즉 생명의 소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제도적으로 그 유족들에게 금전적 배상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만큼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런 법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온 법률은 드문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자들에게 일정한 예방조치 의무를 지우고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