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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022년 파업투쟁 형사재판

By 2024.11.21No Comments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022년 51일 파업투쟁
형사재판 관련 노동안전/건강권단체 성명서

 

일하다 죽지 않는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하다. 이대로 살 수 없다던 그들의 싸움은, 조선업 위기를 핑계로 수년간 삭감되었던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는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안전과 건강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 결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다. 하루 임금 손실과 고용 불안을 두려워하는 노동자는 위험을 지적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모여서 단결한 노동자만이 위험한 현장을 바꿀 수 있다. 권리들은 서로 기대어 있다. 노동자가 모여서 어울릴 권리, 싸우고 외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해 어깨 걸고 소리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투쟁에 대한 형사재판과 470억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파업 후 대우조선해양은 조합원 40여 명을 고소했고, 이 중 28명에 대해서 곧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형수 지회장에게는 무려 징역 4년 6개월, 철창 안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한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3년의 중형이 구형되었다. 무차별적 기소, 중형 구형, 기나긴 재판 과정 전체는 노조를 만들어 투쟁하며, 자기 삶을 바꿔나가려는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행위다. 그 자체로 심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다.

아무리 검찰과 사법부가 자본의 편이라 해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검찰과 사법부가 지금 겁박하고 단죄해야 하는 것이 누구인가? 2024년에도 추락 사고, 온열질환, 익사 등으로 7명(회사 측 주장 5명)이 숨진 한화오션 경영진인가? 아니면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 차별과 고용 불안 속에서 일하다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인가?

곧 있을 재판 결과를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 시민이 주목하고 있다. 노동권, 생존권, 존엄한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투쟁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1일

(사)김용균재단,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