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 팀장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가 쓰셨습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다…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안법 개정시 도급인의 범위를 그나마 넓힌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초 입법 경위와 취지를 강조한 법리를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한다.”
14일 대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판단 법리를 밝힌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020년 6월 3일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소위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