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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97]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By 2024.10.0810월 22nd, 2024No Comments

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회원이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이김춘택 님이 쓰셨습니다.

“한화오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하청노동자가 3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런데 노동자 생명은 아랑곳없이 작업중지만 빨리 해제하려는 한화오션과 생산 차질을 의식해 최대한 범위를 축소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노동부의 행태로 한화오션 노동자들은 여전히 똑같은 조건의 추락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 가슴 한편엔 분노를 다른 한편엔 자괴감과 절망을 가지고.”

노동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린다. 2019년까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전사 작업중지명령을 원칙으로 해왔다. 그러나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이후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