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 팀장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가 쓰셨습니다.
“생존한 노동자들은 그때 그 일로 이렇게 아플 줄 알았다면 그 일을 절대 하지 않았을거라 말한다. 유해물질에 대하여 누구 하나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사업장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도 없었는데 결국 그 사업장이 유해했음은 노동자들의 몸에 그대로 그 흔적을 남겨서 질병으로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