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동우 씨의 2주기를 맞아 동국제강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임신한 채로 투쟁했던 고인의 부인 이야기를 전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책임 있는 자는 책임을 다하라.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에 “감옥 가느니 폐업하겠다.”는 적절한 답이 아니다.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여전히 사업주의 안전 인식이 뒤처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는 달라졌다. 발전을 위해 노동자 몇백의 목숨쯤 불가피한 희생이라 여겼던 사회는 없다. 더이상의 프레임 싸움과 법 효과에 대한 성급하고 협소한 평가는 무의미하다. 처벌이 두렵다면, 제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