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 팀장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가 쓰셨습니다.
“원심의 이러한 논리라면 원청은 구체적 지시와 감독을 하면서도 도급계약을 이유로 “실질적 고용관계”로 판단 받을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법원의 판단은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서 발생한 한계가 아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하는 실질적 고용관계상의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업무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판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