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5월 19일 유압식 굴착기로 흙을 파내 화물차에 싣는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다 일어났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던 좁은 공사장에서 굴착기가 회전할 경우 너비가 5cm까지 좁아지는 좁은 통행로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 충돌 위험을 관리할 ‘건설기계 유도자’도 없었고, 현장소장은 작업계획서와 달리 출입통제 없이 작업하도록 했다.
2023년 8월 25일 창원지법은 원청인 만득건설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만덕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대득건설 현장소장 외에도 사고 당시 굴착기를 운전했던 피해노동자의 동료도 ‘공범’으로 인정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결과
원청 만덕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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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벌금 5천만 원 |
대표이사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이사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현장소장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하청 대득건설 | |
법인 | 벌금 1천만 원 |
현장소장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굴착기 운전자 |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
사건 및 재판 주요 지점
2023년 8월 2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만덕건설 대표이사 류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가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언제든지 협착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굴착기를 운전했던 피해노동자의 동료노동자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업할 때 위험한 장소로 작업자들이 통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건설기계 유도자가 배치돼 있지 않은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유도자 배치를 요구하는 등 굴착기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 판단의 이유로, 원청업체의 현장소장과 공범으로 보았다.
의미와 한계
이 사건에서 피해노동자의 동료가 가해자가 되었다. 위험성이 있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이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법원에서도 사측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주곤 한다. 사업주나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없고,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능동적으로 제거하거나 개선할 권한이 없는 현장 노동자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재판부의 현실적인 인식과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