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관련문의: 010-3365-9404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김용균 사건에 대한 재판은 2023년 8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생명안전 기준에 맞춰볼때 2심판결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구 산안법이 적용된 재판이라 어쩔 수없는 결과가 아닙니다. 현재 법으로도 쟁점이 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는 ‘노동자의 범위’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 ▴경영책임자의 무관심과 무능력에 대한 판단이 문제입니다.
어떤 행위를 어느정도 무게로 벌하는지는 그 사회가 무엇을 보호하고 금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의무주체와 보호대상, 금지행위, 법정형 등을 해석하는 권한이 법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꼬리자르기’, ‘솜방망이 처벌’, ‘기업범죄의 노동자 개인 범죄화’ 등 중대재해 사건 판결을 보면, 법원이 안전보건범죄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원이 법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으로 공정한 처벌을 하고 있는지, 판결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또한 법원이 낡은 해석 관행을 넘어 새로운 해석을 모색하도록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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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바람직한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중대재해 재판의 현안과 과제
◯ 날짜: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220호)
◯ 주최: (사)김용균재단, 노동자권리연구소
-사회: 박다혜 변호사(노동자권리연구소)
○ 발제
-최정학(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
-전형배(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질적 고용관계” 법리의 빛과 그림자
-김미영(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 토론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서동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