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회원이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이김춘택 님이 쓰셨습니다.
“만약 다친 노동자가 집이나 병원에서 요양하지 않고, 일은 하지 않더라도 출근해서 하루종일 탈의실이나 휴게실에 있다가 퇴근한다면?… 출근을 하게 되면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즉 노동자의 산재를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