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 팀장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가 쓰셨습니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이 사회에 자리잡은 것을 경영책임자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경총의 보도자료는 판결에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총, 사법부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가 [주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 경총 보도자료의 문제… 원청·경영책임자 유죄는 당연하다 www.ohmynews.com 태그:경총김용균재단문은영유죄판결중대재해처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