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죽음이 반복되는 한국서부발전은 여전하다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한국서부발전이 책임져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개선가능
2018년 12월 김용균의 죽음 이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는 달라지긴 했나. 특조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항들은 이행이 되긴 한것인가.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
9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와 계약하고 일을 하던 특수고용 화물노동자가 2톤짜리 스크류에 깔려 사망한 것이다.
스크류기계를 정비하는 일은 하청업체에 맡겨지고, 하청업체는 또 하청으로 개인 위탁으로 일의 일부를 맡겼다. 한국서부발전은 2톤의 스크류를 겹쳐서 쌓으면서 별다른 안전조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스크류가 떨어질 위험, 여러 개를 겹쳐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길 문제등을 점검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는 한국서부발전에 있다. 최소한 크레인을 배치해 들어올린 스크류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고 결박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이라도 해야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예방조치와 안전조치를 만들지 않아놓고는, 사고가 일어나면 작업자였던 노동자에게 과실을 묻고 책임을 몰아간다.
컨베이어벨트로 몸을 집어넣어야했던 작업구조가 김용균을 죽인것처럼, 어떤 안전장비없이 스크류를 혼자서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28번의 위험개선요구가 묵살당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김용균을 죽음으로 몰아간것처럼, 특수고용 위탁노동자는 그 죽음의 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용균이 하지말라는 일을 했다가 사고가 났다던 한국서부발전은 이제 또, 특수고용노동자가 스크류를 결박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사고가 났다며 개인의 책임이라 하고 있다.
다시 물어본다.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의 죽음 이후 달라졌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기위한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았다.
합의했던 고 김용균 추모조형물조차 건립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여전히 힘없는 불안한 비정규직이고 목숨을 내걸고 일하고 있다.
죽음이 반복되는 한국서부발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위험의외주화가 유지되는 한, 왜곡된 고용구조가 유지되는 한, 작업자의 과실로 몰아가는 한 지금같은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스크류를 결박한 끈이 풀리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틀렸다. 지금의 사고는 스크류를 결박한 끈 때문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은 문제가 없었을 수 있지만 다시 언젠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구조가 문제였다.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의 죽음 이후 제시된 개선책과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하라!
더불어 원청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통해 작업구조와 고용구조를 바꾸게 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래서 필요하다. 죽음의 외주화를 통해 기업이 유지되는 사회를 이제는 바꾸자.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는 기업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바꿔내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에게는 위로를 전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