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10]
격주로 김용균재단 운영진들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 민변 노동위활동을 하는 손익찬 변호사가 쓰셨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안전보건관리에 있어서 총체적 부실을 초래한 기업의 경영자와 기업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그리고 평소에 부실 운영을 감시하지 못했던 관계 공무원들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법 제정 운동부터 실제 입법 과정, 입법 이후의 기소와 처벌에 이르는 과정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