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산재 참사 피해가족, 시민사회의 생명안전 과제제안
2020년 4월 1일
자료집_생명안전_과제_제안_공동기자회견_20200401
[공동기자회견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1. 국회는 늘 뒷북, 이제 그만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수용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주민 등은 물론이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법제개선을 적시에 고민하고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재난취약층 일부에 대한 ‘마스크 지급’외에는 통제 강화 위주의 대책만을 담은 코로나 3법을 뒤늦게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률안 처리는 항상 뒷전이고 부실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많은 희생과 피해가 있고 나서야 그나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문제도 그러했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 민식이법과 해인이법(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고 ‘삼성 청부법’이라고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제대로 심의도 않은 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2.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정당과 정치인의 가장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이제 정치인과 정당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게 맡겨놓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정부 탓만 하고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의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은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문제 해결에 충실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가치가 배제된 이윤 우선의 기업 입장만 대변하거나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3. 여야 총선 후보들에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안합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피해자의 인권 보호,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책, 안전한 먹거리, 교통안전 등 모두가 안전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생명안전 의제를 공약에 반영하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십시오.
4.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국회의원과 후보들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선거 때만 국민들 앞에 허리 꺾어 인사하고 악수를 한 명이라도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개선하십시오.
5.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참여합시다.
누구나 갑작스레 생명과 안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지키는 일, 안전한 공동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 법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과 정당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6. 우리는 선거 과정과 21대 국회 활동 4년 동안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매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4년 후 투표로써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생명안전 과제 –
● 생활 안전 분야
①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 생명·안전 기본권 헌법 명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② 피해자 인권보장
③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④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피해 예방 및 가해기업 책임 강화
⑤ 공공교통 안전 강화
⑥ 먹거리 안전 강화
⑦ 탈핵 에너지 전환
⑧ 화학물질 안전 강화
⑨ 석면 안전과 철거관리 강화
● 일터 안전 분야
① 위험의 외주화 금지
②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③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④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⑤ 과로사 예방법 제정
⑥ 노동자·시민 알권리와 참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