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회원이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이김춘택 님이 쓰셨습니다.
“하청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는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조선소 현장 안전에 관한 모든 권한은 원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청노동자의 의견과 목소리가 안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원청에 전달되고 반영되어 실질적인 현장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하청노동자를 산재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고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조선소 하청노동자 보호에는 실질적 내용이 부족하다.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 금지를 위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원청과 하청노동조합 간 직접 단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