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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안전대 없어 작업 중 추락해

2022년 3월 29일, 대구의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11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치지 않은 채 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원청 엘디에스산업개발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 업체인 IS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재판

기소 현황
엘디에스산업개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엘디에스산업개발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엘디에스산업개발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IS중공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IS중공업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주요 지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현장

피해자는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올랐다. 그 위에서 지붕 철골보에 볼트를 체결하고 있었다. 높은 곳에 올라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대나 안전대를 부착하는 설비, 추락방지망 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다. 심지어 고소작업대는 문을 닫을 수 없도록 철사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가운데 작업을 위해 철골 위에 올랐다가 사망했다.

위반해도 죄가 없다?

검찰은 원청 업체인 엘디에스산업개발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엘디에스산업개발 측은 하도급업체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지만, 그 외의 것은 상당부분 이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미이행했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고소작업대를 이탈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작업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안전대 부착설비조차 설치하지 않았는데에도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엘디에스산업개발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죄는 없다고 변론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적용유예로 사라진 책임

사건이 발생한 곳은 성림첨단산업에서 발주한 현풍공장 신축 현장이다. 성림첨단산업은 10여명 규모의 시공사인 엘디에스산업개발에 공사를 맡겼다. 엘디에스산업개발은 여기에서 다시 철골 공사를 떼어 IS중공업에 주었다. 이 사건에서도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단계를 거칠 수록 책임은 가벼워지고, 노동자의 안전이 경시된다.

이번 사건은 하청노동자 사망에 대해 원청 대표가 기소된 사례로 관심이 집중됐다.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해 의미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축적되어야 할 사례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조항으로 인해 연 매출 500억 원 규모의 중견 기업임에도 도급 비용이 5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비용, 사업장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다. 생명과 안전은 사업장 규모가 적다고 해서 덜 신경써도 되는 일이 아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기업하기 힘든 나라보다, 사람이 죽지 않는 나라가 필요하다. 이윤, 효율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제외 조항 등 한계를 바꾸는 노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