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 팀장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가 쓰셨습니다.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투자유치가 어렵거나 기업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소위 ‘킬러 규제’라는 인식은 기업 입장에 경도된 견해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가치 인정 기준에서도 벗어난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