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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43]
부담의 실체

By 2022.04.12No Comments

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이자 민변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문은영 님이 쓰셨습니다.

“시행초기부터 법이 불분명하고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들을 대리하는 대형로펌들을 통해 법률 개정을 넘어서 위헌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사회적 설득과 이해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할 일이지 없어져야 할 법률로 대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 “

[주장] 기업들은 이 법의 가치와 의미를 먼저 받아들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