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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자료실

[성명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정규직만 백신 우선대상자?

By 2021.08.128월 17th, 2021No Comments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는 감염병에서도 드러난다
차별과 배제없는 코로나19 정책 시행하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라!

지난 7월 7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필수인력인 전력수급상황 담당자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인력 정보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각 발전사로 보냈다.
그러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자회사, 해당기관의 1년 이상 계약된 용역, 파견업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류호정 의원실의 질의서에 대해 발전사들은 비정규직은 제외했음을 밝히거나 이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앞서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정규직은 백신휴가와 관련해 하루의 공가와 최대 6일의 병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비정규직인 중부발전서비스 노동자들의 거듭된 백신휴가 요청에도 백신휴가는 없다며 개인 연차사용을 강요했다. 한국남부발전에서도 청소노동자가 스스로 백신 접종을 예약하여 휴게시간을 이용해 접종을 받으려 하였으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한 주 뒤 재예약을 했으나, 역시 현장업무공백을 이유로 거부되어 결국 접종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 발전소에서 정비·운전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어 쟁의조정을 신청했더니 발전사측은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100%로 산정해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결정)에 따르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의 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발전사측은 이 인원을 100%로 본다는 것이다.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할 때는 필수유지업무라고 투쟁을 제한하면서, 실제 노동조건 개선이나 필요한 조치가 있을 때는 다른 회사의 직원이고, 없는 사람 취급인가! 직접고용·정규직화 요구에도 부수적인 업무라고 하고, 김용균의 죽음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이후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차일피일 뒷전이다.
공공기관들은 자회사가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라며 정규직화 이행을 자회사 방식으로 비틀어 진행해오고 있는데 실제 자회사 노동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천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이 감염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건물에서 일하는 인천시청 소속 33개 부서 공무원 570명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여 다음날 이들은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인천시 민원 상담 업무를 하는 민간 위탁회사 소속 미추홀콜센터 노동자 71명은 별다른 지침을 받지 못하고 출근해야 했다. 그리고 확진판정 결과가 나오고 건물 폐쇄방침이 정해진 후에야 퇴근할 수 있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조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염병과 관련해서 정규직과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인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빠듯하게 돌아가는 비정규직 업체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쉬게 할 여유도, 자유도 없다. 그렇기에 위험의 외주화라 하고, 상시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며 일해야 할 노동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리고, 이 업체 저 업체로 나뉘어 일함으로써 위험이 배가된다. 코로나19 역시 다르지 않다. 일상적인 차별과 배제는 감염병과 관련한 조치마저도 차별을 당연하게 만든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차별과 배제없는 코로나19 정책 시행하라!
코로나19 감염 발생자가 하루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요식행위나 필요에 따른 방역조치에만 열올리지 말고, 진정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면 고용형태, 처지 등에 따라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약속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행하라!

2021년 8월 12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