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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10월 22일,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법정투쟁 시작!

By 2020.10.21No Comments

10월 22일,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법정투쟁 시작!

실질적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재판이 되길 바라며 태안으로 갑니다

1. 일하다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일터를 바랍니다.

2.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우리는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주)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왔습니다. 무엇이 개선되고 바뀌어야 하는지가 밝혀졌지만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 원하청업체를 보며 매일 안타까워하고 분노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했던 정부의 약속마저 점검 시늉만 한 채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는 않는 현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3. 2019년 1월 유족과 김용균시민대책위는 살인죄와 업무상과실치사로 원하청업체의 책임자 및 유관자들을 고소고발하였고, 2020년 8월 3일 서산지청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있는 16명을 기소했습니다. 원하청법인 2곳과 원하청대표이사를 포함한 14명을 기소결정한 것입니다.

4. 얼마 전 대전 서상지청 형사부는 겸찰 모범수사부로 선정되었습니다. 고 김용균노동자의 사망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원청의 책임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밝혀내기 힘들었을 뿐 원청의 책임이 분명함을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5. 지난 8월 6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재판이 기존의 재판들과 달라야 한다고,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단순한 사고였다고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450만원 벌금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에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합니다. 한 노동자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막을 수 있는 죽음이 어떻게 해서 현실이 되는지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는 핑계로 책임 없다고 판결 내렸던 과거와는 달라질 것입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처벌이 그 시작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6. 이제 재판대응 투쟁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모으는 ‘명명백백’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있는 날 각자의 자리에서 재판대응을 한다는 인증샷을 들어줄 분들, 시간이 될 때 공판을 함께 참가할 분들, 재판당일 거리에서 피켓을 함께 들어줄 분들, 우리의 목소리가 허공에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들어주고 함께 하는 분들과 긴 호흡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7. 10월 22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됩니다. ‘산재는 살인이다’ ‘비용보다 생명이 먼저’ ‘위험의 외주화금지’는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낸 고 김용균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자를 제대로 가려내고 약속을 이행하게 할 것입니다. 10만 국민동의를 받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고 10월 22일, 공판준비절차에 참가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1회 공판준비절차는 10월 22일(목) 15시 서산지법 108호에서 진행됩니다.

▶ 10월 22일 12시부터 13시, 서산지법 입구에서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20201021_보도자료_고김용균죽음의진상규명 재판시작